방 장관은 "최근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을 정비하면서 편법으로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적법성을 판단해 달라"며 "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고 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쪽으로 바꿀 때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위법 사항을 적발하면 사용자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때 변경된 취업규칙이 무효라는 점을 알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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