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是是非非)보다 명명백백(明明白白)
시시비비(是是非非)보다 명명백백(明明白白)
  • 이준영
  • 승인 2014.04.21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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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잘못했냐가 우선이 아니라 무엇이 진실인가를 먼저 알아야한다.

최근 최저임금보장과 고용안정보장으로 인한 파업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특정산업군 구별없이 모든 부문에서 하청근로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 시위는 누구를 향한 것인가. 누가 책임을 져야 옳은 것인가.

시위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들 대부분은 도급계약근로자들이다. 이들은 원청에서 근로를 하지만 도급업체의 관리를 받는다. 파견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32개의 직종 외에 파견근로가 불가능한 서비스, 제조관련 종사자들과 관리의 용이함으로 인해 도급으로 계약하는 청소 근로자들이 대부분이다.

사회적 질타는 아웃소싱업체에게 쏟아진다. 열악한 근무환경,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 정규직과 비교되는 복리후생, 근로상의 각종 차별 등 아웃소싱 업체를 용역이라 비하하며 근로자의 고혈을 빨아먹는 사회악으로 표현한다.

원청에서는 도급계약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근로자의 모든 노무관리 및 경영에 일체 관여할 수 없다며, 아웃소싱 업체에 책임을 전가한다.

노동계와 재계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며 연일 뭇매를 맞는 아웃소싱 산업의 현주소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최저입찰을 진행하여 도급업체를 선정한다. 입찰에 선정되기 위해 도급업체들은 경쟁적으로 최저단가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에 맞춘 최소한의 입찰가로 입찰선정이 되고 현장을 살펴보면 난감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10명의 도급단가로 책정했지만 살펴보면 12명이 필요한 현장이거나, 고령근로자로 업무 성과가 저조하거나, 잦은 이직으로 숙련 근로자가 없는 경우다.

또한 근로자의 급여인상이나 복리후생의 수준을 높이는 것도 최저입찰에 따른 도급단가로 불가능하다.

아웃소싱 업체의 대부분은 0%~3%이윤을 남기는 것이 고작이다. 그나마도 업종에 따라 적자를 내는 경우도 허다하다. 하지만 향후 입찰을 위한 실적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안고 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원청에서는 도급계약이라는 이유로 아웃소싱 업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법률상 도급계약은 원청에서 노무 및 경영에 관여할 수 없기에 도급업체가 관리를 잘못했다는 것이 이유다.

물론 일부 불법적 용역업체에서는 악의적으로 근로자를 배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웃소싱 업체는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 타 산업에 비해 역사가 짧은 아웃소싱 산업의 미래를 위해 지금의 불합리를 견디고 있다. 부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말았으면 한다.

누가 잘못했냐가 우선이 아니고, 무엇이 진실인가를 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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