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농축산업, 어업 등 비제조업 ▲여성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불법체류자 고용의심 사업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계약 위반 등 기본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은 위반 내용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 고용취소·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주거시설에 대한 확인도 점검한다.
고용부는 점검 결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우수한 주거시설을 갖춘 경우 신규 외국인력 배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외국인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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