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사가 하도급·파견 근로자 연대 책임져야
원청사가 하도급·파견 근로자 연대 책임져야
  • 김연균
  • 승인 2014.04.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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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내 하도급 등 간접고용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청 사업주들이 이익과 권한은 향유하면서 책임은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연대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일보 후원으로 ‘공정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간접고용 해법’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에 관련법령 개정안이 여러 건 계류 중이어서 토론회에서 모아진 의견은 향후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주제 발표에 나선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근로기준법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자(원청 사업자)도 연대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년 62만9000명이었던 파견·용역 근로자는 2012년 89만6000명으로 급증했다. 이들은 원청업체의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를 받고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이마트 불법파견 사례, 학교 비정규직,,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 산업 현장 전반에서 수많은 간접 고용 근로자들이 열악한 현실을 개선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실정이다.

특히 기업들은 위험·유해 업무에 간접고용을 사용해 왔다. 정부는 지난해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화학물질 누출·폭발 사고의 원인의 하나로 간접고용을 꼽았다.

노 소장은 “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의 남용은 기업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 간 충돌을 불러일으킨다”며 “현격한 임금 격차는 적정한 소득 분배를 방해하고 대기업의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초래해 기업경제는 살리지만 국민경제를 죽인다”고 지적했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청과 사내하도급업체의 노사가 연 1회 이상 노사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해 직무에 따른 임금수준 격차 해소방안에 대해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임항 국민일보 논설위원은 “비정규직 차별과 산재 사망사고 등에 대해 시정 조치와 함께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해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재계는 강한 거부반응을 나타냈다.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기업의 외부인력 활용은 경영전략 차원에서 이해돼야 한다”며 “간접고용이라는 노동문제로 재단할 경우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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