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현안 입법 9월로 연기될 듯
노동현안 입법 9월로 연기될 듯
  • 이준영
  • 승인 2014.05.07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계 노사정위 불참..산업현장 혼란




통상임금 문제와 근로시간 단축 등 산적한 노동 현안 입법은 오는 9월 실시되는 정기국회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산업·노동 현장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성과없이 노사정 소위 활동을 최종 종료한 바 있다.

국회 환노위에 따르면 향후 노동 현안 입법 논의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불참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지 여부는 미지수다.

특히 6월에는 지방선거를 비롯해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이 다시 이뤄지게 된다. 이 때문에 6월 임시국회에서의 노동현안 입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가의 관측이다.

국회 노사정 소위가 성과없이 활동을 종료한 가장 큰 이유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둘러싼 특별 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현행 현행 주 68시간(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근로를 주 52시간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노동계와 경영계 측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방식에서 입장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측에서는 52시간 외에 8시간의 특별근로시간을 도입해 주당 6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설정하되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야당 측에서는 주 52시간 상한선을 곧바로 도입하되 산업현장의 연착륙을 위해 한시적 면벌제도를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노사 역시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 허용과 시행시기, 유예기간 등을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노동계 측에서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16시간의 휴일근로를 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영계는 기업 규모와 업종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법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결국 노사 양측은 총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인다는 큰 틀에서만 합의를 했을 뿐 세부 쟁점에 대해서는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사 양측은 통상임금 산정 범위를 두고도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노동계는 지난해 12월18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 이후 정기상여금 등 모든 고정급은 통상임금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경영계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또 기본급을 제외한 각종 수당을 어디까지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 지 여부를 두고도 노사간 갈등은 지속됐다.

노동계 측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경영계는 '한 달 단위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경영계 측에서는 통상임금이 소정근로(법정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점, 휴일·연장근로 할증임금 계산의 기본값이 된다는 점을 들어 한 달 단위의 시간적 제한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외에도 노사는 정리해고 문제를 두고도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노동계는 정리해고 요건의 완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할 경우 상습적이고 불법적인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직장폐쇄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향후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에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선고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토·일요일에 하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가 여부를 두고 성남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미화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아직 대법원 판결일자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중복할증을 인정한 1·2심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주 근로시간은 노사간 타협없이도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대법원 판결로 인해 지난 2000년9월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을 내렸던 부분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통상임금 문제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개별 기업의 임단협 협상에 앞서 통상임금 입법화 작업이 마무리 되지 못함에 따라 산업·노동 현장에서의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계의 혼란이 더 가중되기 전에 노사간 대타협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 입법화 작업을 마무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