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세 조선사업장 인력난으로 '시끌'
경기 회복세 조선사업장 인력난으로 '시끌'
  • 이준영
  • 승인 2014.05.0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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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해운과 조선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조선소 생산현장은 인력난에 고심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8일 향후 해양플랜트와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를 위해 올해 생산직 인원을 예년의 두 배인 300명 이상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된 우수사원 추천을 받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채용에 나서는 등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3년부터 시작한 전문대학과 폴리텍 대학 등 특수과정을 이수한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 계획도 올해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2개월 과정인 사내 기술교육원 교육을 수료한 성적 우수자도 적극적으로 채용해 바로 생산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런 움직임은 현장 근로자들의 고령화에 대비하고 전문 인력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다.

또 현장 상당수 인력이 비정규직이거나 사내 협력업체 소속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에서는 이들의 신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고용 행태가 발생하고 결국 생산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가 지난 3·4월 두 달 동안 비정규직 근로자 30여명을 상대로 상담한 결과 상당수가 고용 불안 등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은 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에 불만이 있거나 이직을 하려고 하면 해당 업체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이마저 발급이 쉽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상담결과 인력 유출 등을 우려한 업체로부터 동의서를 받지 못하면 사내 협력업체에 3개월 동안 취업을 못하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나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병재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의장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업체에서는 일반화된 사실"이라며 "관계 기관의 실태조사와 회사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대우조선해양은 이직할 때 동의서라는 문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협력사에서 퇴사한 모든 인력에 대해 3개월 이내 타 협력회사 취업제한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사내 협력업체 일부 관리자들이 인력 확보를 위해 회사 내 다른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우수한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해 채용하는 일이 잦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직장이나 작업반장을 채용, 반원 전체가 이동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은 이 때문에 사내 협력업체 대표들 간에 다툼까지 발생하고 채용하려던 인원의 입사를 어쩔 수 없이 유보하거나 반려하는 게 동의서 작성이나 취업제한의 실상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사측이 파악한 결과 매주 협력업체 신규입사 인원은 1천명∼1천300명이며 월평균 입사 인원수는 약 5천명에 이른다.

월평균 입사 인원의 약 40%인 2천명 정도가 협력업체를 옮기는 등 입사와 퇴사가 반복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매월 약 2천명이 넘는 인원들이 회사 내 타 협력사로 이직 시에 동의서를 받고 이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퇴사한 모든 인력에 대한 3개월 취업 제안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이직에 관한 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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