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증거 은폐 논란
SK브로드밴드 증거 은폐 논란
  • 김연균
  • 승인 2014.05.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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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센터평가 위한 수단” 반박
SK브로드밴드가 협력업체 기사들을 위장도급으로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자 증거를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은수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SK브로드밴드가 협력업체인 행복센터 기사들의 평가 항목에서 기사들의 자격증 보유율, 교육 이수율 등을 삭제했다고 8일 밝혔다.

은 의원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신규 교육을 포함해 행복센터 기사들의 교육을 실시했으며 등급관리 및 등급과 연계한 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인력관리를 해왔다.

특히 행복센터 기사들에게 본사 직접 교육과 폴리텍대학 위탁교육 등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해 통과하면 행복기사 자격증을 등급별로 나누어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분기별 수당을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해왔다는 것이 은 의원의 설명이다.

또 매년 협력업체 기사들을 일정 규모 선정해서 승급 교육을 시켰고 행복기사 자격증 및 등급 보유율을 행복센터별로 평가 지표로 활용했다고 은 의원은 폭로했다.

그러나 은 의원은 현재 SK브로드밴드는 이러한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 증거를 은폐·인멸하기 위해 실제로 행복센터 기사들을 인력관리해온 정황과 자료 등을 없애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이 제기되자 SK브로드밴드 측이 행복센터의 가감점 항목으로 평가하던 행복기사 자격증 보유율, 등급 보유율, 교육이수율, 적정인력 보유율 등의 지표를 지난 1일부터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센터 평가 항목 개선 사항’을 각 행복센터에 하달했다는 것이다.

SK브로드밴드는 이들 지표를 매월 행복센터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기초가 되는 센터별 평가항목으로 삼아왔다.

이에 대해 은 의원은 “위장도급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증거자료들이 셀 수 없이 확보되고 증거인멸이 이뤄지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SK브로드밴드는 위장도급 증거 은폐 의혹에 대해 “효율적인 업무평가를 위한 개선책일 뿐 무언가를 은폐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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