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14일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대의원대회를 열어 임금 기본급 대비 8.16%(15만9천614원) 인상, 조건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등의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정년은 '58+1+1'(58세 이후 2년 연장) 이지만 임금과 건강 등 일부 조건이 따른다.
또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 가압류와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통상임금 확대도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임금인상과 통상임금 확대 요구안은 모두 상급단체 금속노조의 공동요구안이라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는 임금협상 요구안을 회사 측에 전달, 이달에 노사 상견례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