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비정규직 고용업체 대상 노동관계법 전반 점검
안산 비정규직 고용업체 대상 노동관계법 전반 점검
  • 김연균
  • 승인 2014.05.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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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간 기간제 등 비정규직 고용업체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간제·비정규직 다수 고용업체 민간부문 8개소, 공공부문 1개소 등 9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안산지청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감독 실시일 전 1년간 이뤄진 사항 중 기간제법,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사항에 대해 부분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점검 항목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단시간 근로자 초과근로 제한, 기간제 근로자 근로조건 명시 등을 점검한다.

특히 지난 2012년 8월 2일부터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 여부를 확인, 시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비교 대상 근로자가 없거나 임금 외의 근로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차별시정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적극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근로감독관의 차별시정 지도 권한 부여’는 신고사건 처리나 사업장 점검 시 차별을 인지할 경우 사업주에게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됐고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통보,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제도를 통해 차별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덕희 안산지청장은 “이번 점검 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조사, 시정하는 등의 체계적인 감독을 통해 노동시장의 고용질서 확립과 개정법의 조기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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