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비정규직 3개월 취업제한 실태조사 촉구
조선소 비정규직 3개월 취업제한 실태조사 촉구
  • 김연균
  • 승인 2014.05.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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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노동계와 거제지역 조선소 비정규직단체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을 찾아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업체의 불법 취업 방해 행위와 관련해 강력한 감독, 실태조사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2층 회의실에서는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 강병재 의장 등 노동계 인사 4명과 이경구 통영지청장 등 지청 관계자 5명이 참석해 간담회를 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관계자는 "거제 대우조선해양 사내 협력업체 간 관행화한 불법적인 3개월 취업제한 현실을 통영지청이 아는지" 물었다.

이에 지청 관계자는 "지난 8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이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한 기자회견문과 언론보도를 보고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 등 관내 조선소와 사내 협력회사협의회에 '취업 방해 관련 민원 근절 지도 공문'을 보냈다"고 답했다. 지도 공문에는 "취업 방해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는 고용노동부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

이어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 강병재 의장은 "고용노동부 공문 발송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관련 상담이 들어오고, 심지어 취업제한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 사례도 있다"며 노동부에 더 강력한 지도·감독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간담회에 이어 고용노동부에 강력한 감독 및 실태조사 시행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이김춘택 부지부장은 "이후 들어오는 구체적인 상담사례는 해당 노동자와 협의해 해당 업체를 적극적으로 노동부에 고소·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담회 뒤 이경구 통영지청장은 "이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고쳐야 한다"며 "하지만 노동계가 제시한 내용이 아직은 구두 수준이고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다. 행정기관이 개입하려면 절차가 필요하다. 조금 시간을 두고 실체 파악을 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서 계획을 세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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