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 불법파견 시간 끌기, 다음달 26일 결심
법원, 현대차 불법파견 시간 끌기, 다음달 26일 결심
  • 이준영
  • 승인 2014.05.26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결이 법원의 시간끌기로 3월 6개월간 지연되고 있다. 법원은 3년 3개월 만인 지난 2월 변론을 종결하고 불법파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선고 하루 전 연기를 통보한 후 또 다시 변론을 재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는 지난 22일 오후 4시, 현대차 1,309명에 대한 근로지자위확인소송 변론을 재개했다. 이에 앞서 오후 3시에는 울산, 전주, 아산 현대차비정규직 3지회 확대간부 60여 명이 서울로 상경해 법원의 조속한 불법파견 선고를 촉구했다. 노조 측은 재판부가 불법파견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회사의 입장에 힘을 싣기 위해 선고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13일 불법파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두 달 뒤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통보했다. 재판부는 4월 말에 재개된 변론기일에서도 선고 일정을 잡지 않았고, 이달 9일 변호인단 측에 사내하청 노동자 개인별, 업체별로 불법파견 개별 증거를 제출하라고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컨베이어벨트, 고용의제자와 고용의무자, 1차 하청과 2,3차 하청으로 원고를 분리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22일 진행된 변론에서 현대자동차 측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일부 공정에서는 불법파견의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공정이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정규직 조합원의 결근 등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체업무를 하는 경우 불법파견의 요소가 있지만 대부분은 합법도급이라는 주장이다.

현대차 측은 현대자동차 모든 비정규직이 불법파견이라는 노조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노동자 개별로 불법파견 여부를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 역시 그동안의 회사 측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변호인단에 개인별, 업체별 불법파견 개별 증거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에서, 노조 측 변호인단의 자료를 검토한 뒤 별다른 상황 변화가 없을 시 다음달 26일 결심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 관계자는 “재판부가 재판을 늦춰 불법파견의 범위를 최소화 하려는 회사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며 “만약 다음달 26일 결심이 열리더라도 중대한 사안인 만큼 최종 판결은 2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는 올 1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309명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2월로 선고를 연기한 뒤, 또 다시 변론재개를 결정했다. 민사 42부 역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297명에 대한 선고를 1월에서 2월로 연기한 뒤 변론재개를 결정한 상태다.


그 과정에서 민사 41부 부심 2명이 교체됐고, 42부의 경우 주심과 부심이 모두 바뀌었다. 지난 2010년 11월 현대차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래 3년 6개월이라는 최장기간 동안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 현대차비정규직지회와 현대차지부, 현대자동차 사측이 진행하고 있는 불법파견 특별교섭 역시 해고자 복직 문제를 놓고 난항을 겪고 있다. 김성욱 울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회사 측은 해고자 복직 관련해 불법파견 교섭 이후 업체로 복직시키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별교섭이 마무리되면 정규직 노동자인데 업체로 복직 시키겠다는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후 교섭을 이어갈지 여부는 28일 경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신규채용 문제는 현재 회사가 중단한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손배가압류 문제는 급여가압류를 풀어줄 수 있지만, 통장이나 부동산 압류는 중간에 취하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측은 지난 2010년~2013년 진행된 파업과 관련해 노조를 상대로 234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