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을 대비하기 위한 임금피크제 지원금 활용방안
정년연장을 대비하기 위한 임금피크제 지원금 활용방안
  • 김연균
  • 승인 2014.06.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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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정년 60세의 도입이 의무화됐다. 이로 인해 각 사업장은 2016년부터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60세로 정년이 연장되게 된다.

현재 급격히 고령화 되어가는 사회적인 현상에 따라 정년연장은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비책 중 하나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이란 사업장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으로 퇴직한 사람을 재고용하면서 특정시점부터 일정부분 임금을 감액하여 근로자의 근속을 최대한 보장하는 사업장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①정년연장형, ②재고용형, ③근로시간 단축형 3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년연장형의 경우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로하고, 55세 이후 일정 시점부터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단, 임금이 최고임금보다 1년차는 10%, 2년차는 15%, 3~5년차는 20% / 30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구분없이 10%이상 감소되어야 함)에 해당 근로자의 줄어든 임금을 임금피크제 적용일부터 최대 720만원 또는 840만원을 지원한다.

재고용형은 정년이 55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로하고 정년퇴직을 한 후에 계속 고용되거나 3개월 이내 재고용되면서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단, 임금이 최고임금보다 20%이상 / 30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구분 없이 10%이상 감소되어야 함)에는 정년 전(55세 이후)에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는 피크연도 대비 80%이하(우선지원기업은 90%)로 감액되는 부분을, 정년 이후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는 피크연도 대비 80%이하(우선지원기업은 90%)로 감액되는 부분을 재고용된 날부터 최대 5년간 연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근로시간 단축형은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 후, 계속 고용되거나 3개월 이내에 재고용되면서 1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한 근로자(단, 임금이 최고임금보다 30%이상 감소되여야 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크연도 임금의 70%이하로 감액된 부분을 임금이 감액된 날로부터 연5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다만, 비과세를 제외한 근로자의 연간소득에서 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뺀 남은 금액이 6,87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니 이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현 상황에서 정년연장은 피할 수 없는 인사노무의 현안이므로 임금피크제의 도입 및 지원금제도를 이용하여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위 지원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제언 드린다.

이메일: labecon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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