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지오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제재
공정위, 티지오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제재
  • 홍성완
  • 승인 2014.06.0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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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사 과정에서 추가 공사가 발생하였음에도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공사 금액을 증액 조정 받았음에도 수급 사업자에게는 하도급 대금을 증액 조정해 주지 않은 ㈜티지오에 시정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주)티지오는 경기도 포천시 인근 군부대, ‘국방 광대역 통합망 구축공사 중 전송망 구축 및 장비설치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했다. 이후 추가 공사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보존) 제1항에 위반된다.

또한 이들은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에 따라 공사 금액을 증액 조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급 사업자에게는 하도급 대금을 증액 조정해 주지 않았다.

(주)티지오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면제 사업자가 아님에도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를 교부해 주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 계악서를 발급하지 않고 설계 변경을 조정하지 않았으며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를 한 ㈜티지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추가 공사를 위탁할 경우 사전에 물량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발급해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와,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대금을 증액조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증액 조정해 주지 않은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제재한 데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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