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LH공사 등 공공기관 발주공사서 노동자 81명 사망
작년 LH공사 등 공공기관 발주공사서 노동자 81명 사망
  • 이준영
  • 승인 2014.06.0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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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토지주택(LH)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80여 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가 낙찰제, 공기 단축 등 공공기관의 부실한 안전관리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최저가 낙찰제를 종합심사제로 변경하는 등 재해예방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LH공사 등 27개 주요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지난해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공사의 사망사고 발생률이 건설업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기업·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의 재해자는 1440명, 사망자는 81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LH공사 등 27개 주요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발생한 재해는 전체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 중 78.1%(1125명), 사망자의 83.3%(70명)를 차지했다. 특히 매년 공사실적금액이 1조원 이상인 LH공사,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한전, 농어촌공사,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등 7개 기관에서 재해·사망자의 대부분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사망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사망자 다발 발주 공공기관은 LH공사(17명), 한전(14명), 도로공사(11명) 등 3개 기관이다.

주요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지난해 사망 만인율은 2.98로 건설업 전체 사망 만인율(2.21)에 비해 34.9% 높게 나타났다. 사망 만인율은 산재 사망자를 연간 상시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로 환산한 수치다.

주요 공공기관별 사망 만인율은 철도공사가 39.1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전(7.43), 농어촌공사(5.41), 도로공사(5.41), 가스공사(2.55), 철도시설공단(2.41), LH공사(2.37) 순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사망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으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부족 ▲대규모 교량·터널공사 등 위험작업 ▲최저가낙찰제 ▲적정 공기보장 미흡 등을 지적하고,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재해예방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고용부는 우선 시공자가 공기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해 공기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 발주공사 산재현황을 주기적으로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서에 해당 기관 발주공사의 재해율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대재해 다발 공공기관은 소관 발주공사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수립·추진토록 개별 컨설팅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제로 변경하고 적정 공사기간을 보장하는 한편 감리 역할을 강화하는 등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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