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 하수도 입찰 담합 제재
공정위. 공공 하수도 입찰 담합 제재
  • 홍성완
  • 승인 2014.06.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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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도 이천시 공공 하수도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답함을 한 대림산업과 성지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40억 4,500만 원(대림산업 31억 6,600만 원, 성지건설 8억 7,900만 원)을 부과했다.

두 업체는 환경관리공단이 2009년 2월 23일에 발주한 ‘이천시 부필 · 소고 · 송계 공공 하수도 사업’ 입찰 과정에서 대림산업이 낙찰받도록 성지건설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했다.

성지건설은 대림산업이 제공하는 지질보사 자료 등을 활용해 들러리용 설계서를 작성 · 제출하고, 대림산업과 사전에 합의된 가격으로 입찰했다.

대림산업은 들러리 대가로 조달청이 2009년 6월 11일에 발주한 '올림픽대로 입체화 공사' 입찰에 성지건설을 공동 수급업체 일원으로 참여시켜줬다.

이번 조치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를 세우는 고질적 담합 행위를 적발한 데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정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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