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협회 이정만 회장] 6.8 개정 경비업법 시행과 대책
[경비협회 이정만 회장] 6.8 개정 경비업법 시행과 대책
  • 김연균
  • 승인 2014.06.1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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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협회 이정만 회장
경비협회 이정만 회장

■ 또, 하나의 경비업법 개정의 역경을 이겨나가기 위해 . . .

지난 60년 동안 우리 민간경비업 성장기에 힘들고 어려웠던 많은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함으로 희망을 찾아 오늘을 이루어 낸 우리들의 하나 된 지혜로움을 기억합니다. 올해 6.8일부로 시행되는 개정 경비업법은 또, 하나의 극복해야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협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단합된 힘과 지혜를 보여주어야 할 때 입니다.

■ 경비업체는 치안업무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자위권을 위임받은 국가의 책임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노사분규, 각종 이권관계 등 집단민원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의 지능화, 집단화, 흉포화 등으로 인하여 국가기관인 경찰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경비업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국민의 안전요구를 충족시키고, 경찰의 업무를 분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여 사회의 안정을 가져오고,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노령화시대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치안파트너'로서 경비업체의 발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 경비업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적 개정 경비업법입니다.

금번 개정 경비업법은 이렇게 중요한 경비업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이 아닌 경비업체의 쇠퇴를 가져올 위험이 높은 방향으로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비업의 개정 이유는 (주)SJM이나 쌍용자동차 사태, 유성기업 사태 등에서 나타난 용역업체의 폭력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이유로 국회 여ㆍ야가 하나되어 경비업체에서 모든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에 신임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업계 의견을 묻는 공청회도 없이 졸속 개정한 것은 빈대를 잡기위해서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우를 범했다 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무는 5개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업종별 성격에 따라 사전교육의무를 차별화하지 않고, 모든 경비업무에 사전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경비업의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이라는 것입니다. 고객과의 계약기간 전에 경비원을 미리 채용해서, 교육시키고, 대기시켜 놓아야 하는, 경비업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이고 이상에 치우친 입법인 것입니다.

■'시행 前 재개정'을 위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재 개정 입법을 상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내포한 경비업법이 시행되는 것을 막기위한 방법으로 '시행 前 재개정'을 이루기 위해 분투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정 경비업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재 개정 국회입법으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계류 중입니다

2013년 12월 국회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일부 국회의원의 '시행도 하지않은 법률의 재개정 반대'에 부딪혀 부결되었으나, 끊임없이 올해 2월 국회 재 상정, 4월 국회재 상정까지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안행위 안건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국회 상임위가 새로 구성되는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국회 상임위 구성 후 6월 임시국회가 예정되어있어 재 개정을 멈추지 않고 상정하여 빠른 개정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또한, 재 개정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개정 경비업 시행 대처방안으로 사전의무교육에 따른 추가부담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이나 법 시행후 계도기간을 통한 경비업 폐해를 줄이는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행 後 재 개정'으로 정책을 전환합니다.

시행 전 재 개정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여야 정당의 지도부, 관련 국회의원들, 관련 정부기관이 재 개정의 필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득해야 할 부분도 남아있지만 끊임없이 설득하여 현실에 맞지 않은 경비업법을 보완, '지킬 수 없는 경비업법'을 '지킬 수 있는 경비업법'으로 개정해 내겠습니다.

현재 목표는 9월 정기국회입니다. 일부 국회의원의 시행 후 재개정 의견에도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시행 전 재개정에 연계하여 시행 후 재 개정으로 정책을 변경, 하루라도 빨리 우리 경비업계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우선, 시행 개정 경비업법의 철저한 규제이해와 대응책을 강구합니다.

시행된 법에 따른 규제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개정된 법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협회는 각 지방협회별 설명회 개최 및 재개정 추진경과보고회를 개최합니다. 특히, 강화된 배치 전 사전 신임교육에 대한 대비로 비연속과정 운영체제를 연속과정 운영체제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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