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6월 ‘최저임금’ 집중투쟁 선포
민주노총, 6월 ‘최저임금’ 집중투쟁 선포
  • 이준영
  • 승인 2014.06.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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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집중 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6월 한 달 간 기자회견과 대규모 집회, 1인 시위, 증언대회 등을 통해 저임금 공단지역 노동자들의 희망 최저임금액인 시급 6.700원으로 최저임금을 인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6월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참가하고 있지만, 위원회 논의에만 맡겨두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6월 최저임금 집중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부터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본격화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6월 29일을 최저임금 결정 시한으로 정해 놓고 약 한 달간 집중 협상을 진행한다.

지난 5일에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영계가 동결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의 난항이 예고된 상태다. 민주노총이 6월 투쟁에 나선 것 역시, 매년 경영계가 동결 혹은 낮은 인상률을 제시하면서 생활임금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폭이 번번이 좌절돼 왔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011년과 2012년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했으나, 지난해부터 다시 협상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돼야 하는데 노동자들이 배제된 채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민주노총은 노동자가 권리를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6월 투쟁을 시작하겠다. 이번 최저임금 투쟁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6,700원을 쟁취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액 시급 6,700원은 올해 최저임금(5,210원) 대비 28.6%(1,490원)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40만 2천원으로, 이는 5인 이상 상용직 정액급여 평균의 50%에 임금인상률 기본값 8.8%(경제성장률, 물가성장률, 노동소득분배율)를 곱한 금액을 합산해 산출했다. 시급 6.700원은 저임금 공단지역 노동자들의 희망 최저임금액과 근접한 수준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은 “시급 6.700원은 많은 액수도, 무리한 요구도 아니다”라며 “양대노총은 논의를 통해 공동으로 교섭하고 투쟁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은 “경총 등 사용자단체가 또 다시 동결안을 제시한다면 민주노총은 강도 높은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공익위원들도 노동빈곤 해소와 양극화 개선을 위한 공정한 자세로 우리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최저임금 현실화 호소를 외면한다면 투쟁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 ”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기자회견 직후부터 13일까지 민주노총 각 가맹, 산하조직은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인근에서 정부를 상대로 릴레이 기자회견, 선전전, 집회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인터넷방송과 거리 증언대회, 1인 시위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최저임금 현실화의 정당성을 알려낸다는 계획이다.

오는 19일에는 전국 노동청 앞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한다. 23일부터 28일까지는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총궐기주간으로 설정하고, 파업투쟁 등 투쟁태세를 갖춰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 논의시한 하루 전인 28일에는 전국 주요 도심에서 5만 이상이 참여하는 ‘최저임금 현실화 쟁취, 민주노총 총궐기’ 집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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