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취업제한항목 확대, 취업이력 공시
공직자 취업제한항목 확대, 취업이력 공시
  • 홍성완
  • 승인 2014.06.1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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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산공개자와 공직유관단체 임원 및 2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 나급 포함) 등의 고위공직자는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소속기관으로 확대되며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이력이 공시된다.

정부는 대통령 담화문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개정안 및 시행령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업제한 대상을 영리분야의 사기업체뿐만 아니라 비영리분야의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대학과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법인, 일정규모의 사회복지법인으로까지 확대한다.

또한 영리성 있는 사기업체의 규모기준이 자본금 10억원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이상으로 하향조정되고 국가나 지자체의 업무위탁 및 임원 임명·승인 협회를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추가한다.

이와 함께 모든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연장하고, 퇴직 후 10년간 취업한 기관, 취업 기간·직위 등의 취업이력이 공시된다.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은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에 체출되고,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5일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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