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대상현장은 공사기간 1년 미만의 학교 건축공사 현장을 비롯해 공기 부족 공공청사 및 근린생활시설 공사 현장 , 공기지연에 따른 공기 만회 추진 현장, BRT도로 및 철도변 공사현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이다.
이번 감독은 공기부족 현장을 대상으로 하므로, 공기부족으로 인해 휴일 또는 야간 작업을 실시하는 현장 중심으로 집중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주일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이번 감독에서 산업재해 위험을 방치하거나 안전조치 및 관리가 소홀한 사업장은 시정명령은 물론 즉시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부과 및 작업 중지명령 등 행·사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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