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합의 법정시한 또 넘기나
최저임금 합의 법정시한 또 넘기나
  • 이준영
  • 승인 2014.06.2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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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동결’ vs 노동계 ‘6700원’ 고수
올해도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합의가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법정 시한인 29일이 공휴일인 점을 고려할 때 26일과 27일 예정된 6, 7차 전원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노동계와 재계는 한 치의 양보 없는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25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재계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재계는 수정안 제시 없이 계속해서 동결안을, 노동계는 올해보다 28.6% 인상된 시간당 6700원을 고수했다. 이날 공익위원은 중재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노사 양측에게 수정안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열린 2차 회의 때부터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매번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있다.

이전에도 노동계는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두자릿수 인상안을, 재계는 동결안을 내놓고 막판까지 양보 없는 평행선을 그리는 일이 반복돼 왔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위는 법에 정해진 최저임금 합의 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빈번했다.

최저임금법은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 결정 요청을 3월까지 하면, 최저임금위가 이 요청을 받아 90일 이내 심의의결을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가 출범한 1988년부터 지금까지 27년 동안 법정 시한을 지킨 횟수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번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도 노사 양측은 막판까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하다가 법정 시한을 넘겼다.

최저임금 협의가 매년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자 노동계에선 최저임금 결정 방식과 위원회 구성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노사 간 거래하듯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실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방식, 즉 물가인상률과 경제성장률, 소득분배율 개선목표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으로 명료화하거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하는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노동계가 주장하는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권고안은 국제기구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며, 이를 적용하는 국가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만들자는 노동계 의견에 동의하지만, 기준 항목 결정은 노사정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노동자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정부 관계부처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의 변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계에서는 공익위원도 고용부 추천이 아닌 노사 공동 추천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추천 공익위원이 중립을 지키는 데 급급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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