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외교부의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 예외 규정의 실무상 문제점을 지적해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정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씨의 해고는 무효"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캐나다 국적의 정씨는 1999년부터 주 토론토 총영사관에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시설관리 업무를 했다.
2012년 민원업무를 새로 맡은 정씨는 영사관 측에 임금인상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해고 통보를 받았다.
정씨는 자신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의해 무기계약직 지위를 갖는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외교부는 작년 11월 1일 규정된 기간제법을 준용해 공관에서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되 외국인 직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들며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별법까지 적용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근로관계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며 정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씨가 기간제법에 따라 이미 무기계약직 신분을 취득하게 됐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