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 김연균
  • 승인 2014.06.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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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한 사례

김 동 진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글로벌

Q :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퇴사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회사의 동료 근로자를 대표하여 회사와 사이에서 근로자들의 미수령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기로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

A :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임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임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을 위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 민법(제138조)에 따라 그 채권양도 약정은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양도합의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 밝혀지지 않는 한 그 전부가 무효임이 원칙이고, 다만 무효행위의 전환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가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위한 것으로서 인정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로자가 채권양도합의에 따라 양도받은 채권의 일부를 추심하여 미수령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에 충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이 충당된 부분의 임금 및 퇴직금은 변제로 소멸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는 채권양도합의가 전부 무효라면 당연히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을 위한 것이라고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리에 따라 원래의 미수령 임금 및 퇴직금 중 아직 변제받지 못한 부분을 회사에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12.03.29.
선고 2011다101308 판결

문의 : kdj70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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