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상습 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
공정위, 하도급법 상습 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
  • 홍성완
  • 승인 2014.07.0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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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도 하도급 거래 상습 법 위반 사업자 4곳을 선정하여 공표했다.

상습 법 위반 사업자로 선정된 4개 사업자는 ㈜효자건설, ㈜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 ㈜다른미래, 한국에스엠씨공압(주)이다. 업체명도 공정위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할 예정이며, 금융위원회, 국세청, 조달청 등 16개 기관의 관련 기관에도 통지된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부터 하도급 거래 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을 매년 공표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1년 20개, 2012년 7개, 2013년 2개, 2014년 4개로 매년 줄고 있는 추세이다.

상습 법 위반 사업자 선정기준은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 누산 점수가 4점을 초과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재 결과에 따라 서면 실태조사 자진 시정으로 받는 경고는 0.25점, 신고, 직권에 따른 경고는 0.5점, 시정권고는 1점, 시정명령은 2점, 과징금은 2.5점, 고발은 3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2점)하거나 하도급 특별교육을 이수(0.5점)할 경우에는 벌점을 경감한다.

공정위는 "이번 상습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들의 명단 공표로 사업자들의 하도급법 준수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상습 법 위반 사업자와 거래하는 수급 사업자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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