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호출형 근로계약에서 독점 조항 금지
영국, 호출형 근로계약에서 독점 조항 금지
  • 김연균
  • 승인 2014.07.11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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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스 케이블 기업혁신기술부 장관은 6월 26일 호출형 근로계약(zero hours contracts)의 독점조항(exclusivity clauses)이 금지될 것이며 이로써 해당 형태로 일하는 근로자들은 여러 사용자들에게 고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케이블 장관은 일부 부도덕한 사용자들이 해당 계약의 유연성을 악용하여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근로시간도 보장하지 않으면서 다른 회사에서 일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점 조항 금지는 이 날 발표된 소기업고용법안(Small Business, Enterprise and Employment Bill)에 포함될 것이다. 정부는 그 동안 호출형 근로계약이 유연한 근로형태를 선호하는 학생들이나 고령근로자들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근로계약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가능성을 배제시켜 왔다.

독점 조항 금지는 호출형 근로계약 하에 한 사용자에게 묶여 있는 약 12만 5,000명의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호출형 근로계약은 많은 기업이 충분한 예고 없이 근로자들을 갈아치우는 데 이용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노조 및 노동자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독점 조항을 금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2013년 말 케이블 장관이 호출형 근로계약의 악용을 막고자 이에 대한 정부 협의를 시작하면서 제기되었다. 그러나 기업법률자문 전문 로펌인 디엘에이 파이퍼 (DLA Piper)의 고용부문 파트너인 패티 왈쉬(Pattie Walsh)는 “독점 금지를 강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사용자들은 호출형 근로계약의 사용과 관련된 어떠한 규제도 한 시간을 고정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나머지 근로시간은 유연하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피해갈 수 있지만, 최소한의 근로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이 같은 형태의 계약이 가지는 내재적 유연성을 손상시키게 되는 위험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영국노총 TUC의 프란시스 오그래디 사무총장은 이 날 발표와 관련하여 “독점 금지는 환영할 만 하지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만큼 충분치는 않다. 실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최소한의 주당 근로시간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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