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상습 임금체불시 100% 부가금 지급해야
고의·상습 임금체불시 100% 부가금 지급해야
  • 이준영
  • 승인 2014.07.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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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할 경우 체불금액과 동일한 부가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대상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최저임금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 주유원, 패스트푸드 종사자 등 단순노무종사자는 수습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자 생계보호대책’의 후속조치로 실효성 있는 제재를 통해 산업현장에 만연한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고의·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해 근로자에게 부가금 부여 ▲재직근로자 지연이자제 적용 ▲임금체불 사업주 정보제공 근거 마련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시 제재수단 개선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정보요청 근거 마련 등이다.

매년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가 27만명, 체불금액이 1조2000억원에 이르고 있어 형사처벌만으로 제재 효과가 낮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고의·상습적 임금체불시 근로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금 외 동일금액의 부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 고의성은 사업장 가동중 지불 여력이 있거나 도산·폐업 등 사업장 운영중단 이후 잔존재산이 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이며, 상습성은 임금을 1년간 4개월이상 계속 또는 간헐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누적된 미지급 임금이 4개월분 통상임금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대상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했다. 현재는 퇴직, 사망근로자에 한해 적용되고 있어 재직근로자에 대한 장기적 임금체불이나 관행적으로 유보임금이 발생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지연이자율은 퇴직근로자와 차등 적용하되 임금체불 기간에 따라 상향조정(6개월미만 5%, 1년미만 10%, 1년이상 20%)키로 했다.

현행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를 하고 있으나 정보를 제공할 근거가 없어 종합심사낙찰제도 등에 실질적 제재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유죄판결 1회이상, 1년이내 체불총액 1000만원이상 사업주에 대해선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 임금체불 사업주를 제재키로 했다.

현행 1년이상 근로계약 체결시 수습근로자는 수습기간중 3개월간 최저임금을 10% 감액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악용해 단기알바를 채용하면서 형식적으로 1년이상 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을 깎아 지급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깎지 못하도록 했다.

또 최저임금 위반시 즉시 과태료 부과, 시정시 50%내에서 과태료 감경, 2년간 재위반시 사업처리 등의 단계적 제재 강화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현재는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되면 즉시 시정을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한해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이밖에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명시와 교부의무를 위반할 경우 현행 500만원이하 벌금(벌칙 집행상 실효성과 예방효과가 낮음)에서 5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개선했다. 특히 8월부터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서면근로계약 의무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기준을 강화했다. 임금체불 사업주 관련 정보공유 확대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세청,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게 사업장 현황 등 자료를 요청할 근거도 마련했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임금지급과 최저임금 준수는 산업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위반 관행이 만연한 비정상적 상황”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은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입법예고기간중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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