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비정규직도 반복 고용땐 퇴직금 줘야”
“1년 미만 비정규직도 반복 고용땐 퇴직금 줘야”
  • 김연균
  • 승인 2014.07.14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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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무개씨는 서울대공원에서 녹지·조경시설을 관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오씨와 동료들은 서울시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덕에 지난해 무기계약직이 됐지만, 그 이전까지는 겨울(12월 하순~2월 중순)을 뺀 10개월 단위로 서울시와 계약을 갱신해왔다.

동절기엔 일거리가 없다는 게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근로기준법은 1년 이상 근무를 할때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원이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하는 지방정부의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계절적 이유 등으로 1년 중 10개월만 계약을 체결했어도 이를 반복해 온 경우 ‘근로관계의 지속성’이 인정되는 만큼 실제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오씨 등 서울대공원 시설물관리 비정규직 직원 14명이 낸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공백기간이 2개월 정도로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았고, 겨울에도 폭설 등으로 업무가 필요할 경우 대체근무를 했으며, 대부분 재고용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실제 근무한 기간을 합쳐 1인당 290만~97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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