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공시제 사업주 의무화 추진
고용형태공시제 사업주 의무화 추진
  • 홍성완
  • 승인 2014.07.1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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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질 높이는 유인책 되길 기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사업주가 '고용형태공시제도'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현행 고용형태공시제가 사업주의 의무 참여할 필요가 없고, 허위 공시를 해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2012년 국회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근로형태를 공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고용형태공시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사업주가 근로자 고용형태현황을 아예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를 제재하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고용형태현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기업의 고용형태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 의원은 "고용형태공시를 불성실하게 하는 사업주들로 인해 제도의 도입 취지와 성과가 무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의무조항에 걸맞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고용형태공시제도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 간접고용 문제에 대한 실태파악과 고용구조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궁극적으로는 고용의 질을 높이는 유인책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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