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대공원 비정규직에 "퇴직금 못 준다" 버티다 패소
서울시, 서울대공원 비정규직에 "퇴직금 못 준다" 버티다 패소
  • 이준영
  • 승인 2014.07.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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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매년 계약을 새로 체결하며 일해온 기간제근로자 14명에 대해 "기간제근로자로 매년 계약기간이 1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버티다 결국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김우정 판사는 오모씨 등 서울대공원 조경과 소속 기간제근로자 14명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9076만여원 상당의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대공원에서 주로 조경시설관리, 식물원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로해온 오씨 등은 서울시 측이 "1년 이상 근무한 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자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서울시 측의 주장은 오씨 등이 동절기 중 2~3개월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의 요건인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또 오씨 등이 몇년간 연속해서 계약을 체결하긴 했어도 각 근로계약은 연속적으로 이어진 하나의 계약이 아니라 별개의 계약들이어서 해마다 새롭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오씨 등이 수행해온 업무는 현장에서 함께 일한 무기계약직근로자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또 오씨 등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직근로자들이 섞여 일을 하기도 했다.

게다가 동절기에는 계절상의 이유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았지만 폭설이 내리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기간제근로자를 불러 일을 처리하게 하기도 했다.

결국 김 판사도 이같은 사정을 모두 인정하면서 "매년 근로관계는 연속적으로 이어져왔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오씨 등은 (매년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해도)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기간제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근로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어도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어서 오씨 등에게 책임이 없는 데다가 기간도 1년 중 2개월 정도로 짧다"며 "이 기간 중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는 근로를 제공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마다 새로 근로자를 선발했다고는 하지만 신규지원자보다 기존 기간제근로자에게 월등히 유리한 조건을 내세워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게 할 만한 사정이 존재했다"며 "실제 기간제근로자 대부분이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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