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22일 총파업 앞둔 노총에 '불법 정치파업 즉각 중단'
경총, 22일 총파업 앞둔 노총에 '불법 정치파업 즉각 중단'
  • 홍성완
  • 승인 2014.07.2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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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지난 20일 “오는 22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의 동맹파업은 명백한 불법 정치파업이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2일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건설노조, 공공운수연맹 철도노조 등 산하조직과 함께 동맹파업을 단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동맹 파업에서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 퇴진 △근로자 생명·안전 보장 △공공기관 민영화 반대 △의료 공공성 확대 △간접고용 근절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총은 "민주노총은 동맹파업의 목적으로 ‘박근혜 정권 퇴진’ 등을 들고 있다"며 "이는 교섭대상이 아닐뿐더러 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민주노총 동맹파업은 산업활동에 전념해야할 기업들을 볼모로 노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코자 하는 명백한 불법 정치파업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노동계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사회적인 불안과 분열을 야기시켜 본인의 목적을 달성코자 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며 "노동계는 이러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노동계 동맹파업이 정권퇴진을 주요 목적으로 진행될 경우 불법파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같은 노동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경총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만으로도 각 기업에 따라 20~30% 인건비 상승효과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를 물리력으로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노사 모두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동계는 통상임금 문제는 집회와 파업이 아닌 대화를 통해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임금에 관한 노사합의는 기업의 한정된 수익에 기초한 임금 총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총 관계자는 "내수침체와 수출환경 악화로 이자도 내기 힘든 한계기업의 비중이 전체기업의 15%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런 노동계의 행태는 산업활동을 마비시키고 기업의 부담을 심화시켜 국가 전체를 위기상황에 빠져들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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