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출국후 14일이내 지급해야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출국후 14일이내 지급해야
  • 이준영
  • 승인 2014.07.22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 또 그동안 보험사업자에게 귀속되던 휴면보험금이 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돼 원권리자 찾아주기에 나선다.

22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만기보험금에 대한 별도의 지급시기 규정이 없었으나 출국후 14일 이내 지급토록 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 수급권도 강화했다. 현재는 사업장을 이탈하면 무조건 사용자에게 귀속시켰으나 앞으로는 사업장을 이탈하더라도 1년이상 근무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6월말 기준 144억원 수준인 휴면보험금도 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돼 원권리자 찾아주기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근로자가 일시금으로 납부하는 귀국비용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납부기간도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80일에서 3개월로 연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