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해인 고용 사업주, 미지급 지원금 체크해 봐야
산재장해인 고용 사업주, 미지급 지원금 체크해 봐야
  • 강석균
  • 승인 2014.07.2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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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장해가 남은 사람을 다시 원래 직장에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는 직장복귀지원금을 받았는지 체크해 봐야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다음달 14일까지 2011년 이후 청구하지 않은 ‘산재장해인 직장복귀지원금’ 찾아주기 사업을 실시한다.

직장복귀지원금 제도를 잘 몰라 지원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업주가 많은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미지급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장해 1~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원래 직장에 치료 종결 후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이다. 지원규모는 장해등급에 따라 최대 720만 원까지, 고용기간에 따라 최대 12개월 간 지원한다.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재활보상부에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공단 양식)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지원요건 충족여부와 타 지원금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여 미지급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직장복귀지원금 제도는 2003년부터 시행되어 올해 6월까지 산재장해인 1만2천명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411억 원이 지원됐다. 2013년에는 연간 2,300여 명의 산재장해인을 계속 고용한 사업주들에게 68억 원의 직장복귀지원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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