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하던 초과근로를 집단 거부하도록 주도한 노조 간부에게 내린 정직 조치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정책기획부장 최 모씨 등 노조 간부 5명과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정직 등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노조원들이 초과근무를 집단 거부하도록 해 회사 경영을 어렵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준영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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