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임금·상여금·각종수당 등을 미지급한 38개 사업장에 대하여 차별금품 6억5천8백만원(근로자 518명)을 추가 지급토록 조치하였으며, 취업규칙에서 약정휴가·휴직수당·건강검진 지원 등과 관련하여 차별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1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보고하도록 조치하였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차별시정 요구 등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통보하게 되며,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판단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특히, 금번 근로감독은 기간제 등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금융·보험 및 병원을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며 주요 적발사례로는 교통비·차량유지비, 효도휴가비,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등을 기간제 등 비정규직 에게는 미지급하거나 차등지급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12.8월부터 시행된 근로감독관의 차별시정 지도권에 따라 그간 정기적으로 기간제 등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다수의 차별사례를 적발·시정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 9.19부터는 ‘단시간 근로자의 법내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고의·반복적 차별처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확정된 차별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및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명령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도 포함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등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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