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선별방식 대폭 수정
고용허가제 선별방식 대폭 수정
  • 김연균
  • 승인 2014.08.1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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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외국인력정책방안 마련…중장기 과제 수립
정부가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도입 10년을 맞아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선별방식, 훈련체계 등을 뜯어 고친다. 또 고령화와 산업구조 변화를 감안해 연말까지 외국인력에 대한 중장기 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및 외국인력정책방안을 연내 발표한다. 고용부는 외국인력정책 고용허가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달까지 업계별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데 이어 9~10월 제도개선안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2004년 8월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기업에 대해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다. 4월 말을 기준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164만명 가운데 45만명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했다.
 
새로 마련될 개선안은 도입 규모에서부터 고용허용 업종ㆍ한도ㆍ기준 등 제도 전반을 아우른다. 고용부는 기능수준 평가의 질을 높이는 등 외국인력 선별과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배정방식도 뜯어고친다. 비전문인력의 단기순환방식인 고용허가제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취업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0년간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의 합법적 고용 등을 통해 기업 인력난 해소, 송출비리 해결 등에 긍정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불법체류와 외국인근로자 인권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외국인력(E-9비자 기준) 불법체류율은 16.1%(3만7998명)로 전체 불법체류율(11.3%. 18만5838명)을 웃돈다.
 
이주민소위원회 관계자는 "이주 노동자는 4년10개월 체류기간 동안 폐업 등 특수상황 외 사업장 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농업분야의 경우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고용허가제가 이들의 인권 보호보다 기업의 이익확대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4대종단 이주ㆍ인권위원회 대표는 12일 광화문에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강제출국시 대책마련이나 산업분야와 농업분야 간 기준 차별화 등도 늘 개선방안으로 지적돼왔던 부분이다. 급증하는 조선족 근로자에 대한 정책 마련도 시급하다. 방문취업 동포로 국내에 들어오는 조선족의 경우, 한 직장에서 1년만 일하면 재외동포로 전환된다.
 
특히 고용허가제는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만을 포함하고 있어 전문인력 유입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가 제도개선과 동시에 중장기 과제 검토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력 유입이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매년 인력부족률과 귀국자 대체수요 등을 근거로 도입규모를 결정하는 단기적 관점에서 벗어나 고령화 등을 반영한 중장기적 인력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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