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 "현대차 통상임금 안건은 조정대상 아니다"
중앙노동위 "현대차 통상임금 안건은 조정대상 아니다"
  • 이준영
  • 승인 2014.08.1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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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이 여의치 않자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조정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울산고용노동지청과 현대차 등에 따르면 11일 중노위에서 열린 현대차 노사의 임협 조정회의에서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안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조정대상이 아니다'는 판단이 나왔다.

현대차 노사가 임금, 성과금 등 임금협상의 본질적 안건에 대한 논의가 미진했기 때문이다.

중노위는 현대차 노사가 2012년 노사협상 과정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법적 소송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통상임금 안건은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중노위는 통상임금과 관련해 2012년 노사합의 결과, 대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시기와 범위를 선진 인사관리체계의 틀 속에서 노사간 협의해갈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매년 반복되는 불합리한 교섭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세계 기업에 걸맞은 모범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과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실히 교섭해 조기 타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일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낸 뒤 이날까지 중노위에서 10일 동안 조정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조정회의에서 '조정대상이 아니다'는 행정지도가 나온 만큼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현대차 노사는 추가 협상을 통해 임협의 핵심인 임금인상안 등을 다룬 뒤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노조가 다시 조정신청을 해야 한다.

노조가 추가 조정신청 없이 파업에 들어가면 불법 파업이 된다고 고용노동지청은 설명했다.

노조는 그러나 12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을 결의한 뒤 14일 전체 조합원 4만7천여명을 상대로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파업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현대차의 한 관계자는 "중노위 결정을 존중해 추가 교섭을 진행하고 노조는 파업해서는 안 된다"며 "집중교섭이 필요한 시기에 노조가 파국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비난을 자초하는 것이고 모기업이 생산을 중단할 경우 수많은 협력업체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는 사실도 노조는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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