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도 근로자'…이달부터 근로조건 기준 강화
'알바생도 근로자'…이달부터 근로조건 기준 강화
  • 이준영
  • 승인 2014.08.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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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근무현장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등 '알바생'에 대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조치기준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일정기간 시정기한을 부여했지만 이달부터는 시정기한 없이 즉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12년 1월 근로조건 서면 명시가 의무화 된 이후 서면근로계약 체결 관행이 산업현장에 점차 확산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일부 업종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어 취약업종 중점 점검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점검대상 업종은 ▲24시 편의점, 제과·제빵 도소매점,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업체 ▲미용실 ▲주유소 ▲음식점 ▲건설현장(공사금액 100억미만) 등으로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및 최저임금액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지청장 박종필, 이하 고용노동청강원지청)은 25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청소년 등 일명 '알바생' 다수고용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이행여부 및 최저임금 위반사항 확인을 위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청강원지청은 각 업종별로 70개 5개업종 350개 업소에 이미 지난 11일 단속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가운데 취약사업장 등 법 위반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불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서면근로계약과 최저임금에만 집중하는 패트롤점검으로 서면근로계약과 최저임금에 대한 사업주 인식을 높이는 한편 점검대상 사업장 풀을 구성해 자체점검을 실시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고 점검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점검시 직원들의 노동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항목이 누락되는 등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직원 1인당 30~2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계자는 "법적으로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주로 영세 사업자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타격이 클 것을 감안해 미리 통보하고 과태료 한도도 낮게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는 서면근로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적발 업소에 대해 시정기한을 줬지만 정착이 더디고 효과가 좋지 않아 기초질서를 세우고 정착시키자는 취지에서 처벌이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청강원지청은 이같은 서면근로계약 관행이 확립되면 영세사업장의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지급이 예방되는 등 취약근로자의 권리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필 고용노동부강원지청장은 "이번 수시감독을 통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고용이 많은 업종 사업주들의 서면근로계약 관행을 정립하는 등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해 취약업종 종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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