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의계약 규정위반 조합과 업체 강력히 제재키로
단체수의계약 규정위반 조합과 업체 강력히 제재키로
  • 승인 2003.03.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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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물량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정하지 아니하는 조합과 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체에 하청하여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
서는 단체수의계약에 참여를 배제하는 등 강력히 제재키로 하였다.

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은 중기협중앙회와 합동으로 단체수의계약 제
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제도운영실태에 대해 조사를 실시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4. 7일부터 7월말까지 4개월간 실시되며, 조사대상은
2003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을 영위하는 199개(지방조합 포함)조합과
단체수의계약에 참여하는 5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조사에서 ▲조합에 대해서는 불공정 물량배정, 구매정보 미공
개, 1사 1조합 배정원칙 위반, 신규가입 제한 여부 등을 조사하고 ▲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제3자를 통한 하청생산 또는 수입완제품 납품여
부와 납기지연이나 하자(瑕疵) 이행을 성실히 이행치 않는 행




위를 중
점조사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조사결과 불공정 배정 등으로 이 제도를 잘
못 운영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물품을 지정제외하는 등 시정
조치하고, 하청생산 등 계약물량을 부당하게 납품한 업체는 단체수의
계약에 참여를 배제할 방침이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작년 운영실태조사("02.4∼7월)를 실시하여,
제도를 불공정하게 운영한 해당조합의 4개 물품을 지정제외하고, 5개
조합을 특별관리조합으로 선정하여 중점관리하였으며, 61개 조합을 개
선경고 및 주의조치하고, 하청생산 납품한 26개 업체를 참여제한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단체수의계약 제도전반에 걸쳐 연중 조사감시
체제를 운영해 나가고,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될 경우에는 강력
히 제재조치하여 지속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
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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