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령자고용안정조성금 이용 실적 저조
일본, 고령자고용안정조성금 이용 실적 저조
  • 김연균
  • 승인 2014.08.2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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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특별회계를 이용한 조성금 제도는 전체적으로 이용률이 높은 편이지만,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하는 강행조치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그다지 인기는 없지만 관심을 모으고 있는 조성금이 있는데, 2013년부터 실시된 고령자고용안정조성금으로 이 조성금의 이용률은 놀라울 정도로 저조한 상태이다.

이 조성금은 ‘고령자의 활용 촉진을 위한 고용환경 정비조치’와 정년을 앞두고 있는 고령자를 실업상태를 거치지 않고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고령자노동이동지원’의 두 가지로 나뉘는데, 두 가지 모두 저조한 이용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전자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의 3분의 2를, 대기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의 2분의 1을 지원(양자 모두 상한액은 500만 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애초에 목표를 945건으로 상정했지만 실적은 약 20분의 1에 해당하는 48건에 그치고 있다.

후자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는데, 목표 2,025명에 대해 실적은 단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집행된 조성금 규모는 약 4,000만 엔이며, 애초에 편성된 예산은 약 70억 엔으로 99% 이상의 예산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처럼 조성금 이용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후생노동성은 사업의 시작단계에서 조성금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상황이 보고된 중의원결산행정감시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 필요하면 수정을 지시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러한 이용 실적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예산은 14억엔이 증액된 84억 엔으로 책정된 점이다.

2014년의 고용환경 정비조치의 경우 상한액이 1,000만 엔으로 증액되었으며, 노동이동지원의 경우에는 민간직업소개사업자 이외에 헬로워크에 의한 소개도 지원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예산을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후생노동성은 설비비 등 조성액의 상한을 인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성금 사용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과대한 수요를 전제로 한 점을 들 수 있는데, 전 후생노동성 관료이며 노동행정전문가인 고베학원대학의 나카노 마사시 교수는 ‘사용할 것을 상정해 조성금을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를 명확히 해 근본적으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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