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의무가입 단계 추진
정부,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의무가입 단계 추진
  • 이준영
  • 승인 2014.08.27 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단계적으로 국내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27일 개최되는 경제장관회의에서 퇴직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2020년 또는 2024년까지 국내 모든 사업장을 퇴직연금 가입대상으로 하는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종 결정단계에서 기획재정부와 고용부는 퇴직연금 의무가입 기간에 대해 재논의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퇴직연금 의무가입은 오는 2022년 또는 2024년 이후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 정부는 이날 퇴직연금의 수익률 확대를 위한 방안도 이날 발표를 통해 내놓을 방침이다.

현재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운용규제를 40%에서 확정급여형(DB) 수준인 70%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퇴직연금의 장기가입 및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별 기업이 기금 운용상의 주된 결정 권한을 갖는 퇴직연금 펀드를 허용해주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합리적 자산운용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별도의 보증기관 설립 방안 등도 이날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