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무기계약직 전환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2012년 현재 25만 명 정도로 추산) 이들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공무원과의 처우 등 차이, 세부적인 보수규정 미비 등으로 상여금을 비롯해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많고 이 논쟁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토론회의 이유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근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고용노동부 내 직업상담원노동조합과 도로관리원노조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반에 확산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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