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알바생'들도 퇴직급여 받나?
1년미만 '알바생'들도 퇴직급여 받나?
  • 이준영
  • 승인 2014.08.2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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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임시직 근로자를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27일 발표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에 반영됨에 따라 100만 명 이상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할 때 회사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보험금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퇴직급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2016년부터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하기로 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급여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악용한 사업주가 퇴직급여 지급을 피하려고 1년 미만 기간제 사용 후 고용관계를 종료하거나 일정기간 근로관계를 맺지 않은 후 다시 고용하는 등 다양한 편법을 사용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임시직 근로자 중에서는 3개월 이상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개월 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추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권영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현행 노동법상 1개월 단위 계약이라도 지속적으로 근로가 이뤄지면 계속 근로로 보기 때문에 지급대상에 포함된다"며 "노사단체, 전문가 의견을 들어 (근로기간 기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3년간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근거로 90만∼100만 명의 임시직 근로자가 이번 조치의 혜택을 볼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용부는 연말까지 이런 내용을 반영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고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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