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간접고용까지 생활임금 적용 확대
성북구, 간접고용까지 생활임금 적용 확대
  • 홍성완
  • 승인 2014.09.0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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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성북구는 직접고용뿐 아니라 간접고용까지 생활임금을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구와 계약한 민간위탁·공사·용역업체 등은 직원에게 생활임금을 줘야 한다.

구 관계자는 “지난 29일 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가 통과됐다”며 “내년부터 간접고용의 경우도 노무비를 생활임금 이상 책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경기도와 부천시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지만 직접고용에 한정됐다. 지난달 18일 노원구가 간접고용에 대한 생활임금 조례를 정했지만 권고 수준이었으며, 간접고용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을 강제한 것은 전국 처음이다.

성북구는 지난해부터 청소·경비·주차를 맡는 직접고용인에 대해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시간당 5210원인 최저임금이 도시민에겐 최저임금의 역할을 못했다. 그래서 구가 설정한 시간당 생활임금은 6850원이다. 월간 생활임금은 143만 2000원으로, 최저임금(108만 9000원)보다 34만 3000원(31.5%) 많다. 월 단위 생활임금은 2012년 근로자 평균임금의 50%(123만 4907원)에 서울시 생활물가 인상률(8%)을 적용해 산출한 생활물가 인상액(19만 7585원)을 합쳐 매겼다. 다른 시도에 견줘 서울시 물가가 최소 16%나 높은 것을 감안해 16%의 절반에 해당하는 8%를 더한 것이다.

이번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매년 9월 10일까지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간접고용까지 생활임금을 적용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민간영역 확대를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에 자리한 8개 대학에서 간접고용 문제가 자주 불거지고 있는데 이들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형평성 문제는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배 구청장은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가 저임금 및 소득 불평등 해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극복할 중요한 대안 중 하나”라면서 “공공부문부터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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