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무고발요청'된 하도급 甲질 3개사 검찰 고발
공정위, '의무고발요청'된 하도급 甲질 3개사 검찰 고발
  • 이준영
  • 승인 2014.09.04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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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3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고발을 요청한 성동조선해양, SFA, SK C&C 등 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초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의 첫 사례다.

앞서 중기청은 지난 1일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준 성동조선해양 등3개사를 검찰에 고발하라고 공정위에 의무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의무고발요청권은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청이 다시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청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올해 1월17일부터 시행됐는데 이번 고발요청건이 도입 이후 첫 번째 사례다.

성동조선해양 등 3개 회사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등의 하도급법을 위반한 불공정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주잔량기준 국내 조선산업 7위에 올라있는 성동조선해양은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등의 거래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3억800만원 지급명령과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했다.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분야 국내 2위인 SFA는 2010년 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44개 수급사업자들에 총 64건의 기계제조를 위탁하면서 최저입찰금액보다 낮은 하도급대금을 결정해 피해를 줬다. 과징금 3억5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SK C&C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 구축 용역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2009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82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완전 서면 발급, 하도급 대금 감액 등 6개의 위반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3억8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기청 등의 고발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즉시 고발해 고발요청제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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