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하도급 대금 61억 원 지급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하도급 대금 61억 원 지급
  • 홍성완
  • 승인 2014.09.0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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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는 평소보다 많은 자금이 소요되어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30여 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61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토록 조치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본부, 5개 지방사무소 등 공정위 내 7곳, 공정거래조정원, 공정경쟁연합회, 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 기관 4곳 등 총 11곳에 설치됐다.

접수된 건은 우선 처리하여 104개 중소기업에게 61억 원의 하도급 대금이 추석 이전에 지급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양 당사자 합의가 되지 않아 처리되지 않은 건은 정식 사건화하여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 대금 지급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추석 전·후 자금난 해소와 대·중소기업협력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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