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청소민간위탁 일반용역방식 발주로 변경
고양시, 청소민간위탁 일반용역방식 발주로 변경
  • 홍성완
  • 승인 2014.09.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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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지난 10일 시가 발주하는 기존 청소민간위탁에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용역방식으로 발주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8월 30일 계약 만료된 덕양구 등 3개구 가로청소용역에 대한 발주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민간위탁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근로자의 권익침해와 청소업체의 특혜의혹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내용을 강화하고 입찰방식에 있어서도 지방계약법에 의한 조달청 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강화된 계약의 중점 개선사항은 기존청소업체 외에도 청소용역업으로 등록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단체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확대한 것으로, 특히 근로자 인건비를 기본급에 통상인건비를 반영하고 편의시설을 확보토록 계약서에 명시해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가로청소 진행 중 문제점이 있는 업체(대표자)를 제재하기 위해 ‘동일 사업으로 인해 사법기관에서 사기 등의 위법 사실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등에 대해 과업지시서에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청소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했다.

시는 또 이와 같이 인건비가 통상임금에 반영되면 근로자들의 인건비는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고 휴게시설과 샤워시설 등도 99㎡이상 확보토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과 복지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시는 향후 청소용역 수행 시 문제점이 있는 업체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 수사의뢰 및 사법기관(법원) 판결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업자 제재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투명하고 깨끗한 청소행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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