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24명 임금 등 1.5억 '고의체불' 악덕사업주 구속
근로자 24명 임금 등 1.5억 '고의체불' 악덕사업주 구속
  • 이준영
  • 승인 2014.09.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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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24명의 임금과 퇴직금 1억5000만원을 고의로 체불한 악덕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근로자 24명의 퇴직금과 임금 1억5000만원을 고의 체불한 의약외품 제조업체 H사 대표 김모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협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사결과 구속된 김모씨는 근로자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지난 7월말까지 수금이 예정된 거래처 매출채권 3억원을 받아 기존 체불임금을 최우선 변제하기로 근로자들과 합의했다. 하지만 막상 지난 6월 30일 부도가 발생하자 채무(8억원) 상환을 위해 거래처 사장에게 매출채권을 전액 양도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의자 김씨는 부도시 거래처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수천만원을 체불 청산대신 전세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김씨는 근로자들에게는 체당금을 신청해 체불을 해결하라고 회유하고, 채권단 대표를 만나서는 “근로자들에게 천만원 정도만 더주고 배짱을 튕기면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신청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천지청은 피의자가 측근 거래처 사장에게 당초 8억원이나 되는 채무가 없었다는 근로자들의 진술에 주목, 피의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매출채권을 허위로 양도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피의자 매출채권 양도경위, 채무내역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권창준 지청장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편법을 동원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체당금으로 해결하려는 악덕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수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 엄정 대응할것”이라며 “근로자들이 체불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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