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현대車 비정규직 집단소송 오늘 결론난다
사상 최대 현대車 비정규직 집단소송 오늘 결론난다
  • 이준영
  • 승인 2014.09.1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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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소송 판결선고가 17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찬근)는 이날 오후 1시50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도급) 노동자 1112명이 회사 등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11개월 만이다.

이번 소송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병승씨가 지난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제기된 첫 집단소송이다.

현대차는 최씨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도 '개인에 대한 판결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날 1000여명의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불법파견' 임을 인정받게 되면 현대차는 큰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또 제조업계의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 제기 후 4년여 만에 판결이 선고되는 이번 소송은 일부 원고들의 소 취하로 그간 두 차례 선고가 연기됐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경우 2주 이내에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지난 2010년 11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지휘하는 것은 현대차이고, 우리는 현대차의 생산조직에 편입돼 노동을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현대차는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19일 오전 10시 사내하청 노동자 285명이 현대차 등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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