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합법적 운영전략 제시
사내하청 합법적 운영전략 제시
  • 이준영
  • 승인 2014.09.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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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협회 "현대차 판결, 합법적 대응 방안 기대"
협회는 오는 9월 26일 금요일 강남구 선릉로 소재 인적자원교육센터에서 오후 4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사내하청 사용기업 및 공급기업 관련 부서장 및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현대차 판결 취지와 내용을 고려한 합법적 사내하도급·파견 운영전략’을 주제로 고용노동 이슈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9일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현대자동차의 사용지위영역에 판단된다며 정규직 전환과 차별발생으로부터의 차별적 임금에 대한 지급을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불법적 간접고용이 만연한 것으로 알려진 고용 관행과 현재 대기업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 소송, 통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제조·서비스 등 모든 산업에 포함되는 사내하도급 사용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큰 영향과 파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협회는 금번 법원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지위 인정에 대한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고려한 사내하도급과 근로자파견의 합법적 운영 전략을 제시하고자 이번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에서는 박진호 노무법인 한수 대표노무사가 사내하도급 사용기업 및 공급기업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 사례와 이론을 토대로 이번 현대차 판결에 대응할 수 있는 사내하도급 및 근로자 파견 운영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남창우 HR서비스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사내하도급 사용기업 및 공급기업이 지난 19일 현대차 판결과 관련해 합법적인 대응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HR서비스산업협회의 금번 교육은 오는 25일 마감되며, 협회 사무국(TEL: 02-553-1661)을 통해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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