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김모씨 등 253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며, 현대차에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 측은 직접 생산공정뿐 아니라 생산관리 등 간접생산공정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현대차가 사용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현대차 공장에서 다른 현대차 소속 직원들과 함께 일하지만 근로계약은 사내하청업체와 체결했다.
이들은 현대차에 소속된 정규직 근로자들에 적용되는 고용 안정 등에 관한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일부 배제됐다.
하지만 지난 2010년 7월 대법원에서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최병승씨 등이 낸 소송에서 이 같은 차별적 처우의 위법성을 인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대차와의 직접 고용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원고들은 ‘사내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차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밀린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현대차에 신규 채용돼 정년이 지난 5명 등을 제외한 원고 193명의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를 받아들였다. 현대차가 고용의 의사를 표하게 해달라는 52명의 청구도 인용했다.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전체 174억원 중 81억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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