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미지급 꼼수 근로자 피해 여전
통상임금 미지급 꼼수 근로자 피해 여전
  • 이준영
  • 승인 2014.09.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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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전북지역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인 올 2월부터 최근까지 통상임금 지급 관련, 접수된 상담 건수는 하루 평균 5~6건에 달한다.

주로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정기 상여금·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거나, 기존 임금체계를 변경해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대부분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상담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판결을 실제 적용해보면 기본급으로 월 120만원을 받고, 주간 40시간·월평균 50시간 연장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정기상여금(연간 기본급의 400%)을 통상요금에 포함하면, 월 14만원의 임금 인상 효과를 보게 된다.

하지만 국내 주요 기업 10곳 중 7곳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하계정책토론회에서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과 임금협상 사례 분석 연구’에 따르면 국내 주요 35개 기업 중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기업은 11개, 포함시키지 않은 기업은 24개였다.

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전주·전북지부와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통상임금 미지급에 대한 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을 꾸렸다.

이들은 22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이런 통상임금 소송지원단의 발족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들 단체는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대한 나름의 기준을 제시했으나, 대다수 사업장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통상임금 소송지원단은 앞으로 전북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임금지급 실태를 점검하고, 지급받지 못한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민변 박재홍 변호사는 “도내 단위사업장의 근로계약서를 점검하고, 기존 단체협약을 변경하는 등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행태를 찾아 내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소송지원단은 도내 12명의 변호사로 구성되며, 이들은 오는 11월까지 도내 통상임금 미지급 사례를 취합한 뒤 통상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으며, 이로 인해 가족수당, 근속수당, 직책수당 등은 물론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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